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