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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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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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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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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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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