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 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