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3,000원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840-814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