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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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3,000원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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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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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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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840-814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