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송미혜/041-52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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