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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