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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