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다음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6+6특례대상 및 한부모 특례대상---->특례대상은 6개월 이후 7월째 부터 육아휴직지급통지서 금액 160만원일 시 지원 가능 )
    교사 및 공무원 은 지원 제외 대상임. 매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받은 지급결정통지서 제출 필요
  • 지원 내용
    월3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신청 1. 신분증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4.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
    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
    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
    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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