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