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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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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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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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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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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