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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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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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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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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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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