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