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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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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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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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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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
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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