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