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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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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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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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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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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