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1-521-543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