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41-521-543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