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