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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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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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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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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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