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