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43-420-369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