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전년도 8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전년도 8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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