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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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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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전년도 8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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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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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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