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