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전년 8월 3주간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전년 8월 3주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촌활력과/043-420-357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