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