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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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GAP인증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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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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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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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