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