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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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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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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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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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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