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