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군민안전보험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