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71-331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