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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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배우자)-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단, 전몰군경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대상자&지원금액
-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본인 250,000원 / 유족 180,000원
- 전몰군경 유족: 250,000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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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
-참전유공자증(혹은 유족증)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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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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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71-3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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