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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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세대) -
지원 내용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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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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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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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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