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