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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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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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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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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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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