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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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
*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현금 지원
- 둘째 자녀: 50만원(일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원(4개월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 5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다섯째 이후 자녀 : 1,000만원(10개월 분할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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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재혼가정일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상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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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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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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