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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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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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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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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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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