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