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 지원 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축산식품과/043-871-370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