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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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
지원 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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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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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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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축산식품과/043-871-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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