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