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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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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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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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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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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