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생산시설장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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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등록한 관내 인삼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인삼 해가림시설, 소형농기계(관리기, 부착기, 동력분무기 등), 토양개량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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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1월 경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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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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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식품유통과 원예특작팀/043-830-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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