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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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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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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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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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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