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