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