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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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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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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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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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