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살처분 처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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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의 소유자 -
지원 내용
○ 가축살처분 처리비 지원, 살처분 가축 임신 감정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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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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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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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43-830-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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