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