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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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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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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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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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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