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생(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 지원 내용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국적취득 기본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