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3)539-321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