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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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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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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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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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진천군/043-539-34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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