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