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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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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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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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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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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