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