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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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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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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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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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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