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