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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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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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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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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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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