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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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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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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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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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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