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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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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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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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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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3-740-3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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