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6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