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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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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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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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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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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