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