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년1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1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
    농촌신활력과/043-740-368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