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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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내용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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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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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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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43-73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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