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내용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건강관리과/043-730-2153
  • 신청하기